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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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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2-25 1,1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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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순재해인줄 알고 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할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공상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 산안법상 한달이내에 노동부에는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가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주 날인 적어지지도 안은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는데
산재은폐나 그런거에 걸리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사업주
날인을 해야하나요???
단순재해인줄 알고 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할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공상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 산안법상 한달이내에 노동부에는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가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주 날인 적어지지도 안은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는데
산재은폐나 그런거에 걸리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사업주
날인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