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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11-02-25    1,16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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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단순재해인줄 알고 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할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결국 공상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 산안법상 한달이내에 노동부에는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가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주 날인 적어지지도 안은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는데

산재은폐나 그런거에 걸리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사업주

날인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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