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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토사다이크 설치시 투입된 장비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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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2-26 2,94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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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 "김순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토공 가도부분에 순수하게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 및 전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사 방호벽(DIKE)을 설치할 경우 이 내용이 공사설계(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투입된 장비비 등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토공 가도부분에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전락사고예방을 위해 토사다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 B/H10 장비가 투입이 되어서 안전관리비 정산을 할려 합니다.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 의거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ㆍ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ㆍ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토공 가도부분에 순수하게 근로자와 장비의 추락 및 전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토사 방호벽(DIKE)을 설치할 경우 이 내용이 공사설계(도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투입된 장비비 등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