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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던    11-02-25    1,4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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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월27일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단순재해인줄 알고 현장에서 공상처리를 할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
> 결국 공상합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
>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현 산안법상 한달이내에 노동부에는 산업재해조사표, 근로복지공단에
>
>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부에 제출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가름
>
>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
> 사업주 날인 적어지지도 안은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었는데
>
> 산재은폐나 그런거에 걸리나요? 아님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서 사업주
>
> 날인을 해야하나요???




일자 상으로 한달이 안된것 같은데....
일단 산재사고를 사업주 도장없이 근로자가 신청했다면(민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 날인거부 사유에 대한 사실확인 전화등이 올겁니다.
아니면 회사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날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산재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노동부에 별도로 재해조사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일자상으로 한달전이기때문에 산재은폐는 아니어서 노동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지만 만약 근로자가 노동부에 전자민원을 제기했을땐 추후 감독관의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지만 통상 회사에 대한 경고장을 문서로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는 법적인 불이익이 없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선 회사의 날인없이 서류가 접수된 사항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문서로 미리작성하시고 무엇보다 금번사고 발생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문서로 남겨놓으십시요.
추후 노동부점검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읍니다.(반드시 필요사항이며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될수 있다고 하던데.... 확실,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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