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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기계기구 해당여부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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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3-01    1,7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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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철근 가공기(절단기, 절곡기)가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나요?
>
> 그리고 현장내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로와 압력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최초 설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최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기검사 주기는 몇년인가요?
> 제가 알기론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근 가공기(절단기, 절곡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제28조의3(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러와 압력용기도
상기 내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안전인증평가센터(보호구/방호장치/방폭) 032-5100-890/863/888에 문의바랍니다.

참고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인증평가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 대표전화 1544-3089
- 안전인증평가센터 : 032-5100-87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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