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2010년 상시근로자수 산정때 사용하는 노무비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03 1.4k 0

본문

2011-03-03, "노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할때 사용하는 2010년 노무비율 어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달비계 주로프 구경에 대해

2011-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건물외부 달비계 작업시 주로프의 구경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업체에서 22mm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 보조로프는 16mm를 사용하고 > 주로프의 규격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2-2007)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



11-03-07 · 3.3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11-03-07 · 2.1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



11-03-08 · 2.1k · 0
A : 폐유저장소 설치 관련 법규 있나요???

2011-03-07, "이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감리가 폐유저장소 설치하라네요... > > 설치기준이나 설치하라는 법규등 자료 있으시면 > > 멜 부탁드려요..ㅠㅠ > > teha015@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소방법, 영...



11-03-07 · 2.5k · 0
A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 정산에 대해

2011-03-0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려구 하는데 회비미납으로 안되네요 > > 관리담당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비도 안전관리자는 현장안전관리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 예전에 교육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 > 전담안전관리자의 기술인등록 회비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11-03-05 · 3.5k · 0
A : 안전기원제 안전관리비??

2011-03-04,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이번에 안전기원제를 할려구 하는데 출장부페를 불러서 할려구 합니다 > 제례상 및 뒤풀이음식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그럼 이비용을 전부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또 행사기념품으로 수건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것두 안전관리비 사용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출장부페도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아래 노동부 관련 질의회시에서 보시듯 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



11-03-04 · 3.5k · 0
A : 건설근로자 산재질문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2011-03-03,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구리타설자가 호퍼레버 돌리다가 팔에 통증이 있다하여 병원을 갔더니 테니스엘보랍니다. > 테니스 엘보란게 쉽사리 낫는 병도 아니고 어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 선배님들 조언 구합니다.



11-03-03 · 1.4k · 0
A : 건설근로자 산재질문

2011-03-0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부분이 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접수를 하게되면 공단에서도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아뭏든 잘 처리바랍니다. 테니스엘보라는 질병은 팔꿈치부분(?)을 장기간 사용시(예:테니스, 비계작업시) 발생되는게 일반적인 질병으로 알고있읍니다. 따라서 몇일 호퍼작업을 했다고해서 발생된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귀하 현장에서 발생되었다...



11-03-04 · 1.8k · 0
▶ A : 2010년 상시근로자수 산정때 사용하는 노무비율??? 첨부파일

2011-03-03, "노무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할때 사용하는 2010년 노무비율 어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03 · 1.4k · 0
A : 안전관리자가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어떻게하나요??

장기간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사담당자에게 업무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특정서류는 없습니다. 2011-03-0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몇일동안 자릴 비울경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가 대신하는건가요?? > 공사담당은 안되는건가요?? > 대처할때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식이 있으면 도와주세용~~



11-03-03 · 1.9k · 0
A : 안전기원제 등 행사업체

2011-03-02,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 안전기원제를 하려고 합니다. > > 전남지역쪽에 행사업체 있으면 소개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네이버 등에서 '안전기원제'로 검색을 하면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서울과 경기도에 있지만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3-03 · 1.4k · 0
A : 안전순찰차량

2011-03-02, "남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매번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고속도로현장입니다. > 품질관리비 내역에 품질차량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안전순찰차량으로 만들어서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 > > 감독이 품질차량으로 운영하면서 안전차량 겸용하는데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하네요 > > 이런경우 시공업체 입장에서 법적인 제재는 어떤것이 있나요?? > >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는 신인도 평가부분에 목적외 사용이 1000만원 이상일때 과태...



11-03-03 · 1.4k · 0
A : 특수건강검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03-02, "이요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은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 > 을 담당했고 이번에 저희 회서로 이직을 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이런 경우에 전 직장에서 도장작업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회사로 오면서 다시 도장작업을 담당할 것인데, 특수건강건진,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④호에 의거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



11-03-03 · 1.9k · 0
A : 위험기계기구 해당여부 및 안전검사에 관하여?

2011-03-0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철근 가공기(절단기, 절곡기)가 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나요? > > 그리고 현장내에서 콘크리트 양생용 보일로와 압력용기가 있는데 이것도 최초 설치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최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정기검사 주기는 몇년인가요? > 제가 알기론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 상기사항에 대하여 아시는분 계시면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철근 가공기(절단...



11-03-01 · 2.1k · 0
A : 안전작업허가증에 대하여 첨부파일

2011-02-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선배님들.. > > 혹시 안전작업허가증이란게 있나요? > 혹시 어떤작업들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구요. 해당 되는 작업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위험이 예상되거나 특수한 작업을 해당이 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2-28 · 2.4k · 0
A : 제조업 안전비용

품의를 올려 결재를 받아 사용하겠지요... 다소 처음에 원했던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결재가 되겠지요. 그리고 건설업처럼 안전관리비가 정해진 경우는 노동부의 점검을 받거나 목적외 사용시 벌점을 받는 등 제조업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건설업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할 것 입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고가 나게되면 큰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02-28, "신입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



11-02-28 · 1.8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19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