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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0 2.1k 0

본문

2011-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2010.11.19)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같은 읍, 면, 동 지역에서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동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1명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함.

상기 1), 2)의 규정은 건설업에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③항 4호에 의거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따라서,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 이하의 공사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전담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현장은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3개 현장을 합한 공사금액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3개의 119억짜리 건축공사가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 있다면 공동으로 전담안전
관리자를 둘 경우 3개 현장 모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며 공동으로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의 공사비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분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역자치단체란? 서울특별시·각 광역시 및 각 도를 말합니다.


3. 다만, 동일한 공사현장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4. 참고로 120억원(토목은 150억원)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도 노동부에서는 통상적으로 두 현장이
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다면 동일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 유권해석 : 겸임선임이 가능한 경우는 공사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인접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현장소장 및 공사조직 체계,
관리하에서 공사가 시공되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 현장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동일인을 양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84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대행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대행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2005년 10년 7일에 삭제되었습니다.즉,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담당자와 상담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2011-03-14,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0인이상100인 미만 제조업체 입니다. > 안전대행을 하게되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 > 1명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11-03-14 · 1.6k · 0
A :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

2011-03-14, "김도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리책임자등 선임보고로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공사금액 20억이상 협력업체 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폐지된 것으로 >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년 8월 7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 의무 삭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1-03-14 · 1.7k · 0
A :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11-03-14, "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교육 이수기한이 넘었습니다. > 교육을 받어야 되나요? >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받으신분 계신가요? > 안전관리자는 뭔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11-03-14 · 2.3k · 0
A : 노동부점검 어찌하오리까

전체적으로 원청업체가 정리 및 관리한 안전 관련 서류를 봅니다. 협력업체의 사무실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최종정리한 서류 중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2011-03-10, "천하무적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멀리 전라남도 지방에서 H모기업 하청업체에서 일하고있는 선임된지 한달된 따끈한 안전관리자 입니다.전직은 이쪽과 거리가 먼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자격증을 따고 하청업체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



11-03-11 · 1.6k · 0
A : 노동부점검 어찌하오리까

하청업체 서류를 보는경우는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내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경우 해당공종 업체에서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3-11,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체적으로 원청업체가 정리 및 관리한 안전 관련 서류를 봅니다. > 협력업체의 사무실가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하지만, 원청이 최종정리한 서류 중에서 협력업체가 작성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된다면 >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 > > 2011-03-10, "천하무적안전" 님이 쓰...



11-03-11 · 1.7k · 0
A : 신호자 인건비 안전비 적용가능 여부

2011-03-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현장 덤프차량 신호수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관련 기준을 질의드 > > 리고자 합니다. > > 즉 덤프차량 유도(차량의 전복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까지는 신호자 > > 로 보아도 되나 덤프차량이 실은 골재를 내리는 작업지시를 내릴때부터 > > 는 신호자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 명확한 신호자의 개념을 정립코져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볼 수는 있겠으나 산업안전보건 관...



11-03-10 · 1.9k · 0
▶ A :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에 관한 문의

2011-03-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같은 시,군,구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업장 경계에서 1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도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 공사금액이 선임기준 이상 (건축 120억, 토목 150억)이라도 가능한지? > 똑같은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발주처가 다르다던지, 공사조직이 달라도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관련 법령(대통령령 제22496호, ...



11-03-10 · 2.1k · 0
A : 협력업체 소장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2011-03-0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소장은 하도급 공사계약금액 얼마부터 관리책임자에 해당되나요? > 만약 해당된다면 법정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도 공사금액이 2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상이면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님께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등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원청업체와 별도로 협력업체도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



11-03-09 · 1.7k · 0
A : 적십자사 심폐소생술교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11-03-0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장님이 본사지시로 적십자사 주관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 이수하여야 하는데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교육비, 제반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 궁금합니다. >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지만 > 이런것들을 직원들이 무개념으로 한번씩 물어볼때마다 > 확실하게 주지시켜주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 건기법상 안전관리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내역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으로 대체하는 현장에 있거든요... > 아무리 짬밥 많은 사람이라해도 업무 분야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 총...



11-03-08 · 2k · 0
A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국토관리청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참고바랍니다... 2011-03-08, "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0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점검인데요.... > 품질,안전,시공 점검을 받는데요... > 안전쪽은 공단직원 대동해서 오더라구요... > 서류라든가 현장 전체적으로 다보는지요? > 특정 서류 점검한다던가 하는 경욱가 있는지 > 점검 받으셨던분들 혹 계신가요?



11-03-08 · 1.3k · 0
A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점검 받으신분 계신가요?

공사규모가 얼만큼 되는 현장이신가보군요, 서울지방국토곤리청에서 나온다니, 법적인 서류를 잘 구비하시고 부족한게 있으면 공정회의를 통해 말씀을 하세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온다면 거진 해빙기 점검 수준이고 제가 알기로는 건설교통부 소관이기에 오히려 공사팀에서 신경을 더 써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흙막이 구조계산서, 구조계산과 시공상태 일치여부 및 문제점 발견시, 보강방법 등이 서류화되어 있는게 좋죠.. 와서 찾는데 빨리 가져다 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하면 뻔하지 않을까요..



11-03-09 · 1.4k · 0
A : 달비계 주로프 구경에 대해

2011-03-0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늘 빠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건물외부 달비계 작업시 주로프의 구경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업체에서 22mm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 보조로프는 16mm를 사용하고 > 주로프의 규격이 맞는지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달비계 안전작업 지침(KOSHA CODE C-32-2007) :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2.9 kN(2,340 kgf) 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이어...



11-03-07 · 3.3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는데 총금액으로 기성청구하다 보니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11-03-07 · 2.2k · 0
A : 안전관리비 기성청구에 대해서???

2011-03-0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3-07, "김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여러 선배님들 안전관리 업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발주처에서 문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계상할때는 부가세 빼고 계상을 하잖습니까?? 물론 안전관리자 인건비(세금포함금액)도 포함하구요,,,근데 발주처에 기성청구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총금액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기성청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안전관리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부가세...



11-03-08 · 2.1k · 0
A : 폐유저장소 설치 관련 법규 있나요???

2011-03-07, "이제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 감리가 폐유저장소 설치하라네요... > > 설치기준이나 설치하라는 법규등 자료 있으시면 > > 멜 부탁드려요..ㅠㅠ > > teha015@hanmail.net > >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폐유는 제4류 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입니다. 제4류 제4석유류는 지정수량(허가 기준량)이 6,000리터이며 6,000리터 미만의 탱크는 허가대상이 아니나 6,000리터 이상의 탱크는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관련법인 소방법, 영...



11-03-07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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