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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5 1.5k 0

본문

2011-03-15,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 위원회 구성표에 간사는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 간사가 사용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는지요?
> 아님 사용자위원도 근로자위원에도 해당되지 않은건가요?
> 저희 현장은 위원회구성표에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했는데
> 노동부 점검에서 왜 간사를 안전관리자가 하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되면 사용자, 근로자가 동수로 구성이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
> 당현장 위원회 구성표
> 사용자위원 : 원청소장, 간사(안전관리자), 위원 2인 => 4인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1인, 위원 3인 => 4인
>
> 상기와 같이 구성하였는데 간사가 안전관리자라서 사용자측은 3인이 된다는 노동부 감독관 설명입니다.
>
> 법에도 간사라는 용어는 없던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의 ②항에서는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지도지침
-- 생략 --
④ 위 원회의 위원장은 위 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의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을 볼 때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위원에 해당이 되며 안전관리자가 간사로
지명이 될 수도 있으며 이 때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동수로 구성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간사는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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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29건 172 페이지
Q & A 목록
A : 노동부 상생협력 프로그램 질문

2011-06-29,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들 수고하십니다. > > 노동부에서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네요. 소장님이 신청하라고하는데 제가 안전한지 이제막 1달되서 뭘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도 작아서 도움받을 사람도 없네요 > 혹시 신청하신 선배님 계시면 이메일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glorytou@네이버 입니다. > > 그럼 선배님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 > 49번 자료인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11-06-29 · 1.5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2011-06-28, "안전후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번주에 면접 보고와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여쭙니다. > > 제가 면접본 회사는 정식 직원 35명(전부 사무직)에 > 그 사업장에 4개의 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하네요 > 4개업체 포함하면 250명정도?...



11-06-28 · 1.6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리부 소속의 총무일을 주로하고 안전은 부수적인 업무를 해야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덧붙여 환경쪽업무가 있다면 겸직해야되구요. 통상 그 정도 규모의 제조업체라면(업종?) 안...



11-06-29 · 1.6k · 0
A : (제조업 도급관리) 면접보고왔어요 급질문드려요;; 꾸벅;;;

선배님들의 명확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려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11-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1. 전담선임기준 제조업 같은경우는 상시 근로자 300명이상일때/ 보통 그냥 선임하는걸로 알고있음 > > > > > > 2. 전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법적 안전관리자 직무 찾아보세요 > > > > 3. 제조업은 모르겠네요 건설현장만 일해봐서 > > 똑같다면 원청 산재처리함. > > > > 문의하신 내용으로봐서는 면접보신회사의 관...



11-06-29 · 1.5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11-06-28,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100억정도의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한 거는 > > 저희 협력업체에서는 공사금액이 20억이 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없습니다. > > 그럼 이런 경우는 원청회사의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조직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넣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아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11-06-28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11-06-29 · 1.4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11-06-29, "정보통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18조를 보면 > ----------------------------------------------------------------- >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



11-06-29 · 1.5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법적인 문제는 안전공단 보단 노동부 신문고에 질의하심이 정확합니다. 차후 근로감독관이 와도 아무소리 못하구요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11-06-28 · 1.7k · 0
A :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가 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의무 없음(질의회시 有) > > 2.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예:700억->900억) > :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질의회시 有) > > 3.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이 동시에 되었을 경우(질의회시 無) > (예 : 700억->900억, 물가변동은 190억, 설계변경은 10억) > > 상기 3번의 경우 추가 선임...



11-06-29 · 2.1k · 0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에 질의회시 결과를 참조하면 안되는군요. 예전 질의회시가 없으면 아주 간단해 지는데, 추가 선임 안해도 된다는 질의회시가 있기에...인원을 추가로 투입하려면 아무래도 노동부에 정식 질의를 해야겠네요...에휴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2011-06-2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8,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질의회시에도 없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 > > > 1. 물가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 > (예:700억->900억) > > : 안전...



11-06-29 · 1k · 0
A : 무재해산정시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2011-06-27, "안전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무재해시간을 매일 근로자수 곱하기 10시간해서 산정합니다 > 그런데 감리단 직원들도 무재해시간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사무실 여직원과 감리단 여직원도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태풍그래도 조용히 지나가서 저희 현장은 무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장 무재해운동 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무재해 시간과 무재해 일수의 산정기준)에 의거 무재해 시간은 실근무자와 실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다만,...



11-06-27 · 2.2k · 0
A : 안전관리자업무에관하여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에 안전관리비지급하지않고 저의 원청에서 관리합니다 > 이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협력업체에게 안전교육, 안전용품(안전모,안전화등 안전보호구),안전간판, 안전휀스등을 직접사서 직접 설치해야하는지 아님 물건만 주고 직접 설치하라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 > 현장에 직접 안전관리자가 직접설치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교육하고, 보호구지급하고 안전간판 제가 관리하고 그럽니다. 당최 협력업체 직원들은 안전(안전간판,안전의식)에 신경도 안쓰고 먼말만하면 안전관리비 안줬으...



11-06-24 · 2.1k · 0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혹시 이것 아닌가요?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H(Hearty Safety:가족사랑에 바탕을 둔 감성안전관리) ▶ A(Autonomic Safety: 현장과 협력회사가 참여하는 자율 안전관리) ▶ P(Planned Safety: 위험이 사전에 관리되는 계획에 의한 안전관리) ▶ P(Professional Safety...



11-06-24 · 1.7k · 0
A : safety 약자 풀이 뜻 좀 알려 주세요..

세미나 자료 중.. System Attitude Fundamentals Experience Time You Have a good day.. 2011-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6-24, "김대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safety 안전이란 뜻 이외에 > > > > 약자 하나하나에 뜻이 다 있다는데..그 뜻을 도통 찾아봐도 > > > > 알길이 없습니다. 알려 주세요 > > > 혹시 이것 아닌가요? > > GS건설의 HAPPY 365 활동 > ▶ H(Hearty Safety:...



11-06-26 · 1.7k · 0
A : 안전담당자에대하여 궁금합니다

혐력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가 되는겁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상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보시면 관리감독자가 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1-06-24,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인데요 > 저희가 원청이고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 근데 협력업체직원은 2명이고 그밑으로 근로자들입니다. > 그러면 협력업체직원들을 안전담당자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 궁금합니다



11-06-24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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