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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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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전    11-03-16    1,0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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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는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왜 안전관리자가 사용자측이지 간사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당현장 구성표에는 사용자측(안전관리자 포함 4인), 근로자측(근로자대표 포함 4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안전관리자를 간사로 하였기에 사용자측(3인)과 근로자측(4인)이 동수가 안된다는 지적인데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 간사를 빼버리고 구성해도 관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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