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혁신 마스터플랜(4번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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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1-27 1,65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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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들을 담아
협업 및 조정 등을 통하여 2015년 2월 중에 발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1월 27일(화)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게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됨.
2.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얻고 시행하도록함.
3.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함.
4.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됨.
5.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함.
-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
6.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7.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함.
8.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9.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함.
10.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입수가 되는대로 아니면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언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는 내용만
> 있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내용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들을 담아
협업 및 조정 등을 통하여 2015년 2월 중에 발표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혁신 종합계획'은 1월 27일(화) 오늘 발표했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게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됨.
2. 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얻고 시행하도록함.
3.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함.
4.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외부 위탁 및 안전보건관리자 겸직이 제한됨.
5.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함
-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함.
- 중규모(50∼299인) 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
6.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7.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 함.
8.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9.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함.
10.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함.
더 자세한 내용은 입수가 되는대로 아니면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