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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 지정에 관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3-16 1,308회 0건

본문

2011-03-16,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운영자님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 1. 안전담당자 지정이 건설업은 제외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전관리 업무를 혼자하려니 약간의 벅참이 있어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업무를 분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각 팀별로 반장님들을 안전담당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법적인 항목이 삭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한다해도 효력이 없는거겠져?
>
> 2. 저희 현장은 현재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중이라 시공사, 협력사 개발파트와 시공파트 인력들이 모두 상주해 있습니다. 이 인력들을 모두 안전관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시공현장파트 인력들만 교육하고 관리하면 되는지 관리감독자에 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머리가 복잡합니다.
>
> 3. 관리감독자 대상이 확실이 정해졌다면 모두에게 관리감독자 임명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협력사 소장 정도에만 임명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담당자'라는 용어는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검사, 작업의 성격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추가로 관리감독자에게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을 하면 효력은 있으며 협력업체에서 직접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도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정해졌다면 모두에게 상기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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