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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깃발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11-04-06 1,56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1-04-0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토목 현장입니다.
> 저희 현장에 차량계건설기계가 일 투입 약 30대 정도 되고
> 공사차량등 40여대의 차량이 현장내 운행 중입니다.
>
> 무재해결의대회를 진행하고
> 차량에 차량용 깃발대를 이용하여 무재해기를 제작하여 전 공사차량에 모두 부착을 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따라서, 상기 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무재해깃발은 현장 내에서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일반인과 일반차량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으로 보아 타 목적이 있는 만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인과 일반차량에 대한 것이 아닌 현장 내에서 만 운용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저희 현장은 토목 현장입니다.
> 저희 현장에 차량계건설기계가 일 투입 약 30대 정도 되고
> 공사차량등 40여대의 차량이 현장내 운행 중입니다.
>
> 무재해결의대회를 진행하고
> 차량에 차량용 깃발대를 이용하여 무재해기를 제작하여 전 공사차량에 모두 부착을 하려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따라서, 상기 내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말씀하신 무재해깃발은 현장 내에서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에서 일반인과 일반차량에
대한 홍보도 되는 것으로 보아 타 목적이 있는 만큼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인과 일반차량에 대한 것이 아닌 현장 내에서 만 운용되는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