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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5-02-13 1,2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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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진행하였고, 일부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이 발생이 된 것을
확인하여,

현장 사람들 경각심같게 하려고 업체에 사용중지 명령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뜯고 고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사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기간 산정이란? 설비개선 전 까지로 보아야 하나요 ?

혹시 사용중지 명령떨어지고... 별도의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

오늘 확인해본결과 롤러의 급정지기구 작동시 브레이크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장 설비고치시는 분들 모아놓고 다시한번 강하게 당부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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