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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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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이 작성일15-02-13 1,350회 0건

본문

2009년 착공을 하여 2015년 5월까지 공사기한인 토목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질의 입니다.
기존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사용하였으나, 2014년 5월부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이후 2015년 1월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 개정 전의 방식으로 내용만 변경하여 계획서를 제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진흥법의 개정안으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되면 일이 너무 커져서.,
일단 이번만 잘 해결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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