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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사고처리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4-11 1.7k 0

본문

옛날에 운영자님이 답변한 것을 질문에 맞추어 다시한번 정리하면...

트레일러 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보험회사에서 지게차의 직원 또는 직원이 소속된 회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지요.

2011-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품하는 추레라 차주가 현장에 납품하다 이탈방지 봉을 제거 하려는데
> 잘안빠져서 지게차로 물건을 들고 있는상태에서 빼려하다가 지게차(직원)가 물건을 내려놓는바람에 가운데 손가락이 협착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게차는 현장차고 보험도 안들어져 있습니다.
> 추레라 차주가 산재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Q & A

전체 8,829건 167 페이지
Q & A 목록
A :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



11-09-09 · 2.2k · 0
A : 재해율산정질의 첨부파일

2011-09-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 현장에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율에 산정 > > 이되는지요? > > 2. 무재해시간에 대한 반영은 되는지요? > > 3. P.Q 반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



11-09-09 · 1.8k · 0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기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술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기사는 두루 사용이 가능하나 산업안전기사는 아무래도 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에서 사용가능하지만 건설안전기사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2011-09-06, "초심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여~ 건설현장인데, 건설안전기사가 > >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11-09-06 · 1.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11-09-01 · 1.8k · 0
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11-08-30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11-08-27 · 2.2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11-08-27 · 1.5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11-08-27 · 2.2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11-08-27 · 1.5k · 0
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에 받아야하는데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



11-08-23 · 1.8k · 0
항상 감사합니다^^

2011-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 에 받아야하는데 > >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



11-08-24 · 1.2k · 0
A :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에서 QHSE를 시행 한다고 현장에서 OUTLINE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전 제일 > kkk1331@hanmail.net 메일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 회사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및 안전업무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관한 연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11-08-23 · 1.4k · 0
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22 · 1.7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11-08-22 · 2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착공일부터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정 안 되면 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하면 됩니다. 가설사무실 차리고 현장 EGI 휀스 설치하는 것은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 서...



11-08-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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