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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11-09-01 1.8k 0

본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ㆍ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질문1)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감리원 검토/확인
> ->발주처제출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요??
>
> 질문2)아니면 감리원 검토/확인 ->발주처->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 결과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Q & A

전체 8,830건 167 페이지
Q & A 목록
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2011-09-15,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늦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그럼 이번 노동부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하나요? > 아니면 이미 종료되었나요? > 저는 처음듣는 정보라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1군에서 4군까지의 건설업체 환산재해율을 확정한 후 군별로 재해율이 상위 10%이내인 업체의 시공현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 간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재해율이 불량한 하위 10% 업체의 시공 현장에 대해서는 1년간 각종 ...



11-09-15 · 1.7k · 0
A :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



11-09-09 · 2.2k · 0
A : 재해율산정질의 첨부파일

2011-09-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 현장에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율에 산정 > > 이되는지요? > > 2. 무재해시간에 대한 반영은 되는지요? > > 3. P.Q 반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



11-09-09 · 1.7k · 0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기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술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기사는 두루 사용이 가능하나 산업안전기사는 아무래도 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에서 사용가능하지만 건설안전기사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2011-09-06, "초심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여~ 건설현장인데, 건설안전기사가 > >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11-09-06 · 1.2k · 0
▶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11-09-01 · 1.8k · 0
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11-08-30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11-08-27 · 2.2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11-08-27 · 1.5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11-08-27 · 2.2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11-08-27 · 1.5k · 0
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에 받아야하는데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



11-08-23 · 1.8k · 0
항상 감사합니다^^

2011-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 에 받아야하는데 > >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



11-08-24 · 1.1k · 0
A :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에서 QHSE를 시행 한다고 현장에서 OUTLINE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전 제일 > kkk1331@hanmail.net 메일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 회사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및 안전업무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관한 연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11-08-23 · 1.4k · 0
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22 · 1.6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11-08-22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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