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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9-09 2.2k 0

본문

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되는 건지
>
> 법이 개정되면서 채용시 교육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로 바뀌면서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
> 단위사업장별(각 현장)로 매번 이동출장시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
> 두번째 질의사항은
>
> 특별교육 관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이 2시간 이상인데 이처럼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현장근무로 보아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면 되는 건지요!
>
>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이 기준이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
>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동한 현장이 전 현장과 조금이라도 작업상황 및 작업 내용이 다르거나 다른 공종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6.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이 외의 작업 근로자는 16시간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67 페이지
Q & A 목록
▶ A :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



11-09-09 · 2.2k · 0
A : 재해율산정질의 첨부파일

2011-09-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1. 현장에서 개인지병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시 재해율에 산정 > > 이되는지요? > > 2. 무재해시간에 대한 반영은 되는지요? > > 3. P.Q 반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근거가 되는 법규 내용도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



11-09-09 · 1.7k · 0
A : 허접한 질문하나 드립니다.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설현장은 산업안전기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술지도기관이나 안전진단기관은 건설안전기사는 두루 사용이 가능하나 산업안전기사는 아무래도 폭이 좁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기사는 제조업에서 사용가능하지만 건설안전기사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2011-09-06, "초심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산업안전기사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문득 그런생각이 들더라구여~ 건설현장인데, 건설안전기사가 > > 있어야하지 않을까라는......



11-09-06 · 1.2k · 0
A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및 확인

마땅히 이를 처리하는 부서가 없다보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관한 것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아닙니다. 슬픈 현실이지요...안전이라는 글자만 들어가면...안전관리자의 몫으로... 게다가 환경과 보건 및 건강까지...ㅜㅜ 어느 회사의 경우에는 공무팀에서 처리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1-09-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상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 및 심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 ②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11-09-01 · 1.8k · 0
A : 타현장 작업자가 우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해당 작업자가 소속된 현장으로 산재처리가 되어집니다. 다만, 타 현장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11-08-30, "real2d" 님이 쓰신 글입니다. > A라는 현장과 B라는 현장은 현장의 4면중 1면이 서로 붙어있습니다. > >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붙어있는 부분의 휀스를 철거하고 함께 지하굴착을 해나갔습니다. > > 물론 재설계를 통해서 진행하였구요... > > 문제는 굴착완료후 서로 맞닿는 부분의 합벽구간 골조작업을 하다보니 필...



11-08-30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



11-08-27 · 2.2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점히 해결되었어요 ~!!



11-08-27 · 1.5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2011-08-26, "건설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저는 건설안전쪽 일을 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 > 그런데 제가 나이가 30(만29)이나 되고 자격증도 경력도 없습니다. > > > 건축과 출신에 그동안 건축직 공무원 준비해서 > > 건축기사,사무자동화,운전면허 이게 전부입니다. > > 다른 스펙도 없습니다. > > > 예전부터 건축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 > 건설안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분야로 나가고 싶습니다. > > > 그런데 시험이 한번에 합격한다 가정해도 자격증이 빨리나와도...



11-08-27 · 2.2k · 0
A : 건설안전은 몇살까지 신입으로 가능한가요?

선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도전해봐야겠습니다.



11-08-27 · 1.5k · 0
A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 아시는분 계십니까?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에 받아야하는데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교육 3시간, 집합교육 3시간 과정으로 실시하였으나, 2010. 4. 30. 노동부고시 개정으로 6시간 전...



11-08-23 · 1.8k · 0
항상 감사합니다^^

2011-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8-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 > >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시 6시간이상(선임후3개월이내) > > 안전보건관리자는 신규교육시 34시산이상(선입후3개월이내) > > 에 받아야하는데 > > > > 노동부지정 안전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맞는거죠? > > 어떤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은 전체 6시간 중 인터넷...



11-08-24 · 1.1k · 0
A : QHSE에 대해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1-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본사에서 QHSE를 시행 한다고 현장에서 OUTLINE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 안전 제일 > kkk1331@hanmail.net 메일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기업자료에 있는 각 회사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및 안전업무 추진계획 등을 참조바랍니다. 기업에서 추진하는 안전에 관한 연간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알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를 참조하여 현장 실정에...



11-08-23 · 1.4k · 0
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1-08-22 · 1.6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11-08-22 · 2k · 0
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착공일부터 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정 안 되면 터파기 작업을 시작한 날부터 하면 됩니다. 가설사무실 차리고 현장 EGI 휀스 설치하는 것은 착공한 것이 아닙니다. 점검 서...



11-08-29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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