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고처리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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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4-11 1,3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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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운영자님이 답변한 것을 질문에 맞추어 다시한번 정리하면...
트레일러 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보험회사에서 지게차의 직원 또는 직원이 소속된 회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지요.
2011-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품하는 추레라 차주가 현장에 납품하다 이탈방지 봉을 제거 하려는데
> 잘안빠져서 지게차로 물건을 들고 있는상태에서 빼려하다가 지게차(직원)가 물건을 내려놓는바람에 가운데 손가락이 협착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게차는 현장차고 보험도 안들어져 있습니다.
> 추레라 차주가 산재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트레일러 차주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보험회사에서 지게차의 직원 또는 직원이 소속된 회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겠지요.
2011-04-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납품하는 추레라 차주가 현장에 납품하다 이탈방지 봉을 제거 하려는데
> 잘안빠져서 지게차로 물건을 들고 있는상태에서 빼려하다가 지게차(직원)가 물건을 내려놓는바람에 가운데 손가락이 협착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게차는 현장차고 보험도 안들어져 있습니다.
> 추레라 차주가 산재사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