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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취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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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4-15 1,60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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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운반을 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계획서,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다 작성해야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 양식을 보아하니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중량물취급계획서, 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합으로 하여 하나로 작성한다면 상기 제173조, 제219조, 제462조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중량물 운반을 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계획서,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다 작성해야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 양식을 보아하니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9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미리
제21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2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말씀하신 중량물취급계획서, 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 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합으로 하여 하나로 작성한다면 상기 제173조, 제219조, 제462조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