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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 교육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5-03-09 1,433회 0건

본문

2015-03-0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질문1
> 안전·보건교육의 의무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입니다.
>
>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업체)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라는 법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라고만 나와있지 직접채용한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있다라는 법규를 찾자못하겠는데 산업안전보건법 몇조 몇항과 관련이 있나요?.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령에서는 많은 것을 세세히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세한 것은 아래의 질의와 회시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회시 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생략 --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중에서]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이 사이트 중앙에 있는 초기화면 교육FAQ에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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