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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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5-03-03 2,21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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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턴과 정확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적 확인을 위한 레이져 포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으로도 볼 수가
있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레이저 포인트 또한, 상기 내용과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교육 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천정작업 및 공장동내 점검 時 안전점검 목적으로 렌턴과 정확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지적 확인을 위한 레이져 포인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정전으로 인한 작업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신호용 렌턴(신호등) 외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즉, 후레쉬라 불리는 일반 렌턴과 작업자가 착용하는 헤드렌턴은 공사목적물 완성과정에 따른
작업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공사를 위한 조명시설 등으로 보아)으로도 볼 수가
있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레이저 포인트 또한, 상기 내용과 동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전교육 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