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난간대 대해서 급질문
1종, 2종의 구분은 KS 규격 등에서 규정하는 시험성능기준 등에 따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2종은 사용치 않으며 쉽게 말하면 1종 안전난간과 다르게 설치하는 것을 2종 안전난간이라고 합니다.
2011-04-22,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 │ 종류 │ 안전난간 부분 │ 작 용 위 치 │ 하 중 │
> ├───┼─────────┼─────────┼──────┤
> │ │상부난간대 │스판의 중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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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비오는날의 작업?
현장에 맞는 점검체크리스트가 필요할 듯 합니다.
굴착작업 중 붕괴위험, 가설통로 넘어짐 사고 등
산안법 23조 안전조치 사항에해당되겠죠.
2011-04-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천시의 작업
>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볍규라던지 규정 또는기준이 따로 있나요?
>
> 철골작업에서만 악천후 기준이있는거 같고..
>
> 외부우천작업시 전기는 당연히 사용안될꺼같고
>
> 그외에 작업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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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소화기 리필
충전 전 게이지 및 전체 수거 사진
충전 후 게이지 및 반입사진이면 가능합니다.
너무 사진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날 그날 감리나 감독의 확인을 받으세요.
현장을 한 번 더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2011-04-22, "안전하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소화기를 한번사용하고 재충전하여 다시 사용하려는데
> 재충전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될런지
> 된다면 어떤사진을 첨부해야 하면 어떤항목으로 올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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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급]산재건
석면철거작업을 시행사와 철거업체가 직접계약했다면 철거업체가 원청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철거업체의 산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2011-04-21, "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에서 석면철거작업시 재해가 발생되었습니다.
> 산재는 어디서 처리해야 되나요? 시공사에서 처리해야되나요?
> 석면철거작업은 시행사와 철거업체가 직접계약한 업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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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2011-04-19, "안전 신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안전관리자 신입으로 입사한 새내기입니다.
> 제가 하는 일은 업체(8개 업체)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생각 했던 금액보다 오바되게 쓴 금액이 있어서 단가를 낮추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기원제를 80만월에 했다길래 40만원으로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세금계산서에는 80만원인데 내역서에 40만원 올리면 문제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세금계산서보다 올린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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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관련입니다!!
2011-04-19, "궁굼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매일 스트레스받는 안전인입니다
> 에휴~
>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대상은 어찌되나요?
>
> 저희 현장은 토목현장으로 총공사금액이 130억원정도는
>
> 항만공사현장입니다.
>
> 제생각엔 토목현장은 150억원 이상이 해당되는것같던데요!!!
>
> 고수님들 답변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회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있으면 구성하여 실시를 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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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관련입니다!!
언제나 명쾌한 답을 주시니...
정말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노사협의체와 조금 헷갈렸는데요...
이제 구별이 확실해 졌습니다.
노사협의체는 통합으로(위원회와 협의체) 2월중 1회이며,
사업주간 협의체는 매월1회로 실시해야하네요! ^^
위원회는 생략해도 되겠죠!?ㅋㅋ
2011-04-1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19, "궁굼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매일 스트레스받는 안전인입니다
> > 에휴~
> > 궁굼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남겨봅니다
> > 사업주간 협의체 설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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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집 사용율에대해서...궁금한사항이요
2011-04-18,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운영진 및 선 후배 님들 고생 하십니다.
>
> 안전관리비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전체금액의 90%이상 사용을
>
> 하게되면 차후 안전관리비로 하여금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
> 감리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더니 이상하다고 다시 알아보라고 하네요
>
>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금시초문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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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읽어보신분?
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차원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1-04-18, "감리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50조(안전관리)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 아직 안읽어보신분들 함 읽어보세요
> 시어머니 한개 더 생긴거 같습니다.
>
> 건설기술법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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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직무교육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
직무교육도 조건이 되면 일부가 환급이 됩니다.
직무교육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발행한 곳에 문의를 하요 보세요~
2011-04-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 현장에서 현장소장님과 안전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았는데
> 교육원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를 발급해 줬는데
>
> 궁금한 것이 혹시 직무교육에는 세금이 안 붙는 것인지
>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한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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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제조업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011-04-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갑습니다
> 제조업경우 상시근로자 몇명 이상시 선임을 하게되는지하여
>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3이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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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량물취급계획서
2011-04-15, "초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량물 운반을 하는 경우 중량물 취급계획서,차량계하역운반작업계획서,차량계건설기계작업계획서를 다 작성해야 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 양식을 보아하니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인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 ① 사업주는 동력원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高所)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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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차주의 개인적사고
2011-04-14, "안전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터널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버럭운반덤프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차주입니다)가 작업중이 아니라 승하차중 문을열어놓고 있다가 바람이불어 문이 닫히면서 문짝에 팔을 다쳤습니다
> 괜찮다고해서 그냥넘어갔는데 저희산재병원에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찰과상이라는데 다친건 알고있었느나 병원에간다고 아무보고를 받지못하고 자기혼자 다녀왔더라고요,
> 보통 개인의료보험으로 하면 싸게 병원비가 나왔겠으나
> 그냥 공상으로해서 단순 X-RAY 드레싱만 했는데 9만원이 나왔더라고요
> 도저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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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차주의 개인적사고
그럼 만약에 차량의 자체보험으로 해결하는거라면
작업중 사고도(근로자와 충돌)도 그쪽 에서 해결하라면 되는건가요,,
참난감하네여
2011-04-1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4-14, "안전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터널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버럭운반덤프 차량이 있는데 운전자(차주입니다)가 작업중이 아니라 승하차중 문을열어놓고 있다가 바람이불어 문이 닫히면서 문짝에 팔을 다쳤습니다
> > 괜찮다고해서 그냥넘어갔는데 저희산재병원에서 공상으로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찰과상이라는데 다친건 알고있었느나 병원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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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차주의 개인적사고
2011-04-15, "안전킹"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만약에 차량의 자체보험으로 해결하는거라면
> 작업중 사고도(근로자와 충돌)도 그쪽 에서 해결하라면 되는건가요,,
> 참난감하네여
>
차량이 움직이다가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 차량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차량차주간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추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우선 차량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추후 보상정도가 과실율 정도에 따라 재해자가 산재를 요구했을땐 노동부에서 산재은폐의 모습으로 여길수도 있읍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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