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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읽어보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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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11-04-18    1,04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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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으나...
향후에는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차원으로 국토부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원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감리원 지정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안전관리 업무전담 감리원에게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2011-04-18, "감리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 50조(안전관리) 읽어보신분 계신가요?
> 아직 안읽어보신분들 함 읽어보세요
> 시어머니 한개 더 생긴거 같습니다.
>
> 건설기술법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 라는 문구를 보면 해당안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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