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페이지 정보

김성수    04-08-20    1,189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부탁드립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91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