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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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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04-08-20    1,2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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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1.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할

의무가 있다는 산안법에 의거 작업측정을 실시하였는데,

감리단 왈,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시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임.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이경우 부적격이었을경우,

안전관리자, 해당업체로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됨

감리단왈,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이 발주처로 이송된다고 함.

3. 사업주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요구에 응해야

함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에 따라 사용하고 후에 사용내역서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의 역활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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