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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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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5-15    1,1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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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시기는 빠르면 올해 10월 정도이며 더 늦는다면 12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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