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기초안전교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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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1-05-16 1,05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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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심의·의결했습니다.
>
>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것으로
> 예상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시기는 빠르면 올해 10월 정도이며 더 늦는다면 12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처리될때까지는 현장 신규채용자자 안전교육은 기존처럼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나요?
> 2011-05-15,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 결과 신규채용자에 대한 기초안전교육을 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의결되었는데 시작시기는 언제쯤 인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11년 4월 5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 등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 심의·의결했습니다.
>
> 원래대로라면 올해 10월 임시국회 때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소 늦어질 것으로
> 예상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시기는 빠르면 올해 10월 정도이며 더 늦는다면 12월 정도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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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이만, 안전제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처리될때까지는 현장 신규채용자자 안전교육은 기존처럼 1시간 이상 실시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