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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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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20     2.1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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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할
>
> 의무가 있다는 산안법에 의거 작업측정을 실시하였는데,
>
> 감리단 왈,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시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임.
>
>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이경우 부적격이었을경우,
>
> 안전관리자, 해당업체로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됨
>
> 감리단왈,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이 발주처로 이송된다고 함.
>
> 3. 사업주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요구에 응해야
>
> 함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에 따라 사용하고 후에 사용내역서에 대한 확인을
>
> 하는 것이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의 역활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등에 있어서 실시주체는 사업주 즉 시공사를
말합니다.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부적격이었을 경우 측정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한다고 보며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할 경우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에게도 보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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