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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0 2.1k 0

본문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가 작업에 임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할
>
> 의무가 있다는 산안법에 의거 작업측정을 실시하였는데,
>
> 감리단 왈, 사업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시공사는 아니라는 얘기임.
>
>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이경우 부적격이었을경우,
>
> 안전관리자, 해당업체로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됨
>
> 감리단왈, 시정조치에 대한 공문이 발주처로 이송된다고 함.
>
> 3. 사업주는 발주처에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요구에 응해야
>
> 함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에 따라 사용하고 후에 사용내역서에 대한 확인을
>
> 하는 것이 책임감리원 및 발주처의 역활이 아닌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등에 있어서 실시주체는 사업주 즉 시공사를
말합니다.


2. 측정업체에서 노동부에 보고하였는데, 부적격이었을 경우 측정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시정조치
공문을 발송한다고 보며 관계기관에서는 필요할 경우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에게도 보낼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노동부 관련회시

-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규정은 없음(산안(건안) 68307-10538, 2002.12.23)

- 안전관리비로 구입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발주자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현장에서 적법하게 구입한 것이 사실
이라면 당해 물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35, 2003.2.10)

- 사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추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8, 2003.5.2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5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을 이용바랍니다.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 >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감리단에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 정산하여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노동부감독관의 의견만을 듣...



04-08-25 · 2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04-08-23 · 1.8k · 0
A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냉무)

운영자님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4-08-23 · 1.4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건강하시죠? > > 다름이 아니라,,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04-08-24 · 1.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 건강하시죠? > > > 다름이 아니라,,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



04-08-24 · 1.8k · 0
A : 짚크레인

08-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작을 반장등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짚크레인조작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의하면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시(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04-08-20 · 1.8k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그리고 이것 이외에... > 만약 등분포 하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비틀림 모멘트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보는데... > > 즉 서포트가 받치고 있는 힘의 방향과 > 상...



04-08-20 · 1.6k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 > 그리고 이것 이외에... > > 만약 등분포 하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 비틀림 모멘트도 함께...



04-08-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04-08-20 · 2.1k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



04-08-20 · 2.1k · 0
A :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항목에...



04-08-20 · 1.9k · 0
A : 특수건강검진

08-1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을해야할직종이 어떤직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



04-08-19 · 1.9k · 0
A : 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08-19,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04-08-19 · 2.1k · 0
A : 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08-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



04-08-12 · 1.8k · 0
A : 산재처리 순서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



04-08-1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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