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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8-23 1.8k 0

본문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때에는 법적 조치가 없는것 같더라구요.
> 법적 조치가 있는데 제가 못찾은건지, 아직 법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 또 한가지 올해초 항만 준설에 사용되었던 건설기계 및 그 인부들이 지금 또 다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선시공 사유로 인해 또다른 준설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올초 공사에 투입된 인원들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현 공사현장을 떠났는데요. 다시 공사로인해 그 인원이 그대로 재 투입되는 상황인데 . 신규 채용자교육을 해야 하는지,??
> 지금 공정은 치환모래 투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시공으로 인해 준설 공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선시공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작업변경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 답변 부탁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0조제1항·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3에 의거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사용기준에 따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
(다만, 목적외 사용금액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2차위반시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2. 법규를 찾아보니 해당질문에 대해 신규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이 면제(특례)가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항만 준설에 투입한 근로자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현장에 재투입하게 된다면 신규채용시교육
재실시에 해당이 되고, 현재 치환모래 투하 공정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항만 준설공정에 투입을
하게되면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 현장에 있어서는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을 실시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의거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 당해 설비ㆍ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으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553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http://minwon.molab.go.kr/ -> 질의응답을 이용바랍니다.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공사는 예정공기일 보다 공기일이 길어진 사유로 인해 > 안전관리비 각 항목 중 인건비 부분이 초과할 우려가 있어 > 공문으로 안전관리비 증액 요청을 감리단에 요하였습니다. > > 당연히 준공이 안된 시점에서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감리단에서는 노동부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확인해 본 결과 > 정산하여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노동부감독관의 의견만을 듣...



04-08-25 · 2k · 0
▶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건강하시죠? > 다름이 아니라,,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 안전관리비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



04-08-23 · 1.8k · 0
A :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냉무)

운영자님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4-08-23 · 1.4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건강하시죠? > > 다름이 아니라,,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한 자료등을 모두 찾아보아도 뚜렷한 내용이 없어 운영자님께 부탁을 해야겠네요....



04-08-24 · 1.8k · 0
A :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비율(운영자님 재질문)

08-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3,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 > 태풍이 물러간뒤 선선한 바람이 부는군요. > > > 이제 여름도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 > 건강하시죠? > > > 다름이 아니라,, > > > 공사진척도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 > 제가 "산안법" 및 2003.12월에 노동부에서 발행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그리고 기타 안전에 관...



04-08-24 · 1.8k · 0
A : 짚크레인

08-2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짚 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작을 반장등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혹시 >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요 > 짚크레인조작도 면허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취업제한 규칙 별표1(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에 의하면 천정·타워·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시(조종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와 같은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04-08-20 · 1.8k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그리고 이것 이외에... > 만약 등분포 하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비틀림 모멘트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보는데... > > 즉 서포트가 받치고 있는 힘의 방향과 > 상...



04-08-20 · 1.6k · 0
A : 슬라브 동바리 구조검토 중....

08-20, "김영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8-2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장선간격을 구하기 위하여 > > 휨과 처짐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전공이 아니다 보니... > > 휨모멘트와 처짐에 대한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네요. > > > > 처짐이라는 것은 등분포하중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을 > >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 > > > > 그리고 이것 이외에... > > 만약 등분포 하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 > 비틀림 모멘트도 함께...



04-08-21 · 1.6k · 0
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



04-08-20 · 2.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확인에 관한 문의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4번항목(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 > 분진,소음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의거 노동부에서 > >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작업환경측정(항타작업)을 실시(책임감리원에 미통보)하여 >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상에 결과보고서(양호) 및 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 > 선 보고 안했다고 감리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한말씀 드립니다. > > 1. 공사...



04-08-20 · 2.1k · 0
A : 가설구조물에서의 안전관리비 적용

08-20,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가설공사시 공사내역서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 항목에 대하여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 또한, 표준안전난간의 경우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등 강관비계파이프를 사용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관비계파이프를 구매할경우, >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내역서상에 나와 있는 비계항목에...



04-08-20 · 1.9k · 0
A : 특수건강검진

08-19, "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수건강검진을해야할직종이 어떤직종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가목 내지 자목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차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합니다. 가. 보건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발생 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나. 보건규칙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면분진작업을 포함한다) 다. 보건규칙 제51조제...



04-08-19 · 1.9k · 0
A : 안전관리비의 차수별 임의분계 가능여부

08-19, "김성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은 turn-key공사이며, 공사기간이 7년으로 년도별 차수계약을 계속하여 현재 4차공사를 진행중입니다. 공정율은 20%이며 총체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뒤 차수별로 계약이 되어 안전관리비도 차수 공사금액에 맞추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 1,2,3차수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차수별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되어 문제가 발생치 않았는데, 4차에 이르러 과소사용되어 예산 회계법에 의해 감액조치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 > 차수별 공사금액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04-08-19 · 2.1k · 0
A : 공동이행현장 각사별 노동부 선임가능여부?

08-12,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도움주시는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 1.당현장은 J/V현장으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주하여 각사별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시공으로 협의될시 지휘체계에 대한 법적책임소재를 분명히하고자 각사별 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분리하여 선임이 가능한지 노동부 질의회시 부탁드립니다. > 현재 당현장은 리딩사로 각사를 통합하여 신고된 상태인데 분리하려합니다. > 2.현재 지분율51:49로 통합공사금액상으로 안전관리자를 5명선임해야하는데 (A사는 3명, B사는 2명) , 분리신고가 되면 ...



04-08-12 · 1.8k · 0
A : 산재처리 순서

08-10,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 산재처리를 할려고 합니다 > 1. 산재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 알고 싶습니다. > 2. 산재처리비를 계산할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안전자료 > 산재/노무자료에 있는 11번 자료인 산업재해 발생시 업무처리 실무(처리도, 세부내용)를 참조바랍니다. 사망사고시 처리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재자를 병원에 후송하고 현장보존을 한 후 본사 안전팀 등에 사고발...



04-08-11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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