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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증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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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20 1,3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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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60%(기존의
40% + 사용기준 한도의 50%인 20%)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60%까지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을
제외한 다음 7개의 항목을 나머지 비율인 40% 안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이 초과된 사유로
> 감리단에 증액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관련법규를 찾고자 하는데
> 몇 조 몇항에 명기된 사항인지
> 쉽지가 않습니다
>
> 공문에 그 사항을 첨부할 예정입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의 특성상 공사감독자, 감리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가 있으므로 승인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승인이 되는 경우에는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60%(기존의
40% + 사용기준 한도의 50%인 20%)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을 총안전관리비의 60%까지 사용하신다면 이 항목을
제외한 다음 7개의 항목을 나머지 비율인 40% 안에서 적절히 배분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