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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직원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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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르    11-06-02    1,1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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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 2년차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만약 일용직원을 쓸때도 안전교육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법정교육은 신규채용자, 특별교육, 작업내용변경, 관리감독자 교육이 있는데 일용직 직원은 법정교육중 신규채용자교육(?)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아니라면 어떤 법정교육의 근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하루 근무하고 끝인 경우도 허다 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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