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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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작성일11-06-08 1,3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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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답변과 조금 다른 의견 드립니다.
추락방지용 등받이 보다는..
완강기나 생명줄 설치(로립사용) 사용으로 추락방지 하심이..
효율적이지 않을지...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1.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상 상단부 내민 길이(60cm 이상)
2.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 설치 기준 높이 (7m 이상 시)
3. 등받이 상단부 설치 기준 높이 (1.1m 이상)
등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06-07, "2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입니다.
> 지상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야하는데..
> 단차는 5m입니다..
> 콘크리트 벽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하였는데..
> 오르고 내릴때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철제형 등받이(영구적)를
> 설치했습니다.
> 내역에는 고정식 사다리만 있습니다... 등받이는 제외..
>
> 이때 등받이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공사부쪽에서 되는지 물어봅니다..
추락방지용 등받이 보다는..
완강기나 생명줄 설치(로립사용) 사용으로 추락방지 하심이..
효율적이지 않을지...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1.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상 상단부 내민 길이(60cm 이상)
2.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 설치 기준 높이 (7m 이상 시)
3. 등받이 상단부 설치 기준 높이 (1.1m 이상)
등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06-07, "2년차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하수처리장 현장입니다.
> 지상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야하는데..
> 단차는 5m입니다..
> 콘크리트 벽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 하였는데..
> 오르고 내릴때에 추락할 위험이 있어서 철제형 등받이(영구적)를
> 설치했습니다.
> 내역에는 고정식 사다리만 있습니다... 등받이는 제외..
>
> 이때 등받이가 안전관리비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 개인적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공사부쪽에서 되는지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