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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6-09 1,348회 0건

본문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였다가 취하하였더라
도 나중에 노동부에서 취하한 사유를 조사(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06-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한번 찾아가보세요. 가실때 음료수 1box는 기본이겠죠
>
> 산안법에는 시청까지 보고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급공사일경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있구요. 아니면 법령과는 상관없이 선임계를 따로 받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와 얘기한번 해보세요
>
> 2011-06-08, "양원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처음에 착공계로 했었는데
> > 중간에 바뀌어서 변경신고하려고합니다.
> > 노동부에는 변경신고 하였고
> > 노동부는 2주이내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 >
> > 1시청도 역시2주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 > 아님 시청에 안전관리자변경신고를 안해도되나요?
> >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싶습니다..
> >
> > 2요양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고 취하하였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하라고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다친지증명이안되서 요양신청서를 취하하는경우
> > 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내야되나요?
> > 요양신청서로 갈음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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