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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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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모 작성일11-06-08 1,38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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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처음에 착공계로 했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변경신고하려고합니다.
노동부에는 변경신고 하였고
노동부는 2주이내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1시청도 역시2주이내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시청에 안전관리자변경신고를 안해도되나요?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알고싶습니다..

2요양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고 취하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1개월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하라고합니다. 본인이 현장에서 다친지증명이안되서 요양신청서를 취하하는경우
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내야되나요?
요양신청서로 갈음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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