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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업체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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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6-22    1,5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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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안전최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도급사업에 있으서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해 궁금한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원청근로자가 공장장님 포함하여 22명으로 이루어져있고 원청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 도급업체는 3곳이 있는데 A사 : 52명
> B사 : 15명
> C사 : 9명 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 이러한 경우 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 A사가 50인 이상이므로 A사만 구성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사업주간 협의체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간협의체는 인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업주 간의 협의이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청의 공장장과 협력업체 A, B, C사의 대표(대리인)로 구성하시고 월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 원청 공장장 및 직원 및 반장, 협력업체의 대표(대리인) 및 직원과 반장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고 3월에 1회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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