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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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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    11-06-23    1,5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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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구요..
펌프카 운전원은 장비업체 소속 근로자이구요...

이런경우 제가 알아본 봐로는 펌프카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원청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펌프카 사업주가 산재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여 펌프카 사업주가 원청산재로 어떻게 안되나 알아보고 있는것 같은데...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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