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펌프카운전원 사고 산재처리 의무가 어디인가요?

페이지 정보

안전인...    11-06-23    1,936회    0건

본문

펌프카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피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올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06-23, "서정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현장에서 펌프카 운전원이 콘크리트 타설 후 펌프카 뒷부분 호퍼에 있는 콘크리트 잔재 청소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 펌프카는 골조 협력업체랑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구요..
> 펌프카 운전원은 장비업체 소속 근로자이구요...
>
> 이런경우 제가 알아본 봐로는 펌프카는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원청에서 산재처리가 아닌 펌프카 사업주가 산재처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 혹여 펌프카 사업주가 원청산재로 어떻게 안되나 알아보고 있는것 같은데...참 난감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5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