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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근로자가 사라졌습니다.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11-07-08 1.3k 0

본문

저희 현장에서도 다쳤다고 해서 병원 진단 받았더니 이상이 없어 3일치 약만 주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 서울 어디 병원에서 5주진단 나왔다고
연락한후 공상 처리 안해주면 산재신청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중국인들 서로 사이트에서 이런저런 대화하며 상습적으로 공갈하는
작업자들 많습니다...


2011-06-30, "안전모 턱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병원비는 늘어나고, 브로커에게 줄 돈도 많고
>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튀는 것이 낫다고 싶으면 사라진다고 하네요.
> 넘 마음 졸이면서 하면 마음 다치시니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지3.
>
> 2011-06-3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보고해서 산재 해버리세요~!!
> > 중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 > 체류하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구요
> >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은 안쓰는게 좋을듯합니다..
> >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
> > 2011-06-30, "어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현장 협력업체 형틀 중국 외국인이 다쳤다고 하면서
> > > 산재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 > > 2주에 걸쳐 산재병원에가서 x-ray, ct까지 찍어봐도
> > > 늑골에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자
> > > 3주차 되는날 자기 혼자서 큰병원에가서
> > > mri를 찍은자료를 다시 산재병원으로 가져가서
> > > 늑골 골절로 4주 진단을 억지로 받었다고 4주차가 되던날에
> > > 원청인 저한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 > > 산재처리와 100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 > > 저희는 500~600만원을 예상하여 제시하였더니
> > > 4일후 없어졌습니다.
> > > 지금 2일째 연락이 안되는데요....
> > > 어디로 갔을까요?
> > >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 > > 없을까요?
> > > 2년안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해도
> > > 효력이 있는거죠?
> > > 아놔~ 이런 꾼들 가려내는 방법 없을까요?



Q & A

전체 8,830건 15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줬다하더라도 카네이션이라는 것이 어버이날이 떠올라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가... 차라리 편법으로 다른 사용내역으로 잡고 사용하시던지... 2009-05-04, "lee"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에 (5월8일) > 근로자에게 카네이션을 드릴려고 하네는 안전관리비 집행이 가능하지 알고 싶습니다. > 아니면 일반관리비로 실행하여야 하는지요?



09-05-04 · 1.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09-05-04,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틀비계 사용시 안전난간,승강사다리 및 작업발판 전면밀실하게 설치하고 폭목까지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 2단이상 아웃트리거 설치하여 전도사고예방을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웃트리거 설치하는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1조의3 (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09-05-04 · 1.5k · 0
A : 고민좀 같이 나누어 주시길,,,,

2009-05-04, "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 아니라 조그만 재해때문에 여러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싶어 이렇게 몇자 적으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 근로자 한분이 철근가공장에서 카고트럭에 실린 철근하역작업을 하던중 철근더미를 유도로프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갑낀 손으로 자재 방향등을 바꾸고 하며 하역중 철근더미가 일부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가락 2,3,4 번이 철근에 협착돼 중지 안쪽 첫마디 부분에 피멍이 드는 재해를 당했습니다,,, > > 즉시 병원...



09-05-05 · 1.4k · 0
A : 시공계획서 상의 안전관리 계획

2009-05-02, "SS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이번에 점검 준비로 시공계획서를 검토중입니다. > > 안전관리 계획서를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중인데 > > 감리단에서 노동부 또는 건기법 기준에 의한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네요 > > > 1.시공계획서안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해야하는게 > > 어떤 법적기준인가 궁금합니다. > > 2.또 법적으로 필히 들어가야할 안전관리 계획 항목이 있는지도 > >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등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09-05-02 · 1.4k · 0
A : 신규 안전관리자 교육 받을때 신청서 작성 질문

2009-04-29,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신청서에 근로자수는 현장에 있는 상시근로자수 인가요 > 아니면 회사 정규직 인원만 말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9.18)인 직무교육수강신청서에 있는 ⑦근로자수는 상시근로자수를 적정히 넣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04-29 · 1.7k · 0
A : 질문있음다

2009-04-29, "안전만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에 채널표지를 부착합니다. > 제 생각엔 안전관리비와 무관한것 같은데요 > 문구가 안전문구 2마디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 통신은 확실하게! > 신호는 신호수가 이렇게 2가지 기재가 되어있는데 > 전체 사이즈에 비해 문구의 비율은 20%정도 됩니다. > 그렇다고 면적당 단가로 적용한다는 것도 우습고... > 명확한 해답 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의 채널표지는 안전문구가 들어가 있더라도 타 목적도 포함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09-04-29 · 1.6k · 0
A : 협의체 회의 , 합동안전점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04-2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이 20억이상 인곳에 한하여 > > 합동안전점검,협의체 회의를 실시/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 > 법령집에는 정확히 공사금액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아는 > > 20억이상이 맞는 지 궁금하네요 > > 그리고 관리감독자 반기8시간이상인데 이 교육도 공사금액에 > > 따라 교육을 해야합니까? > > 선배님들 정확한 답변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 > > 다들 수고 하시고 무재해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04-29 · 1.7k · 0
A : 안전관리자(신규 직무교육)

2009-04-27,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09년2월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되었는데 3개월안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법으로 정해져있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09년 2월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었다면 선임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로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로 보수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초기화면 320번 자료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신규)교육...



09-04-27 · 2k · 0
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근로자의 날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여러개 나옵니다. 안전기원제나 무재해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군요... 2009-04-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몇일후면 근로자의 날이군요 > > 저희 현장은 근로자의날때 쉰다고하네요 > > 그때 타올을 전근로자에게 하나씩 지급할려구하는데요 > > 근로자의날을 기념으로 구입하는 기념품도 안전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지 ...



09-04-27 · 2.6k · 0
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안되는거였군요 그럼 안전용품으로 해서 턱끈이나 안전화로 대처할까합니다. 안전용품이나깐 상관은 없겠지요 2009-04-27, "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의 날을 넣고 검색하시면 관련 답변이 여러개 나옵니다. > 안전기원제나 무재해대회 등 안전에 관련한 행사시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날 기념품은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군요... > > > 2009-04-2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 > 몇일후면 근로자의...



09-04-27 · 2.3k · 0
A : 근로자의날 기념품 구입에 관해서

안되는거였군요 그럼 안전용품으로 해서 턱끈이나 안전화로 대처할까합니다. 안전용품이나깐 상관은 없겠지요 뭐 다른 방법으론 근로자의 날은 쉬니깐 전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로 대체하셔서 쓰시면 편하지 않을까요? 5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며칠 땡겨서 한다고 점검나와서 알수도 없는거구... 세금계산서는 5월로 끊으시면 될것 같구요... 굳이 복잡하게 다른 안전용품으로 대체할 필요없을거 같네요..



09-04-27 · 2k · 0
A : 사진자료가

2009-04-25, "김용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진자료가 보이지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 다른파일도 열기가 되지않는것이 많아요? > 어떻게 하면되나요 방법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09-04-25 · 1.7k · 0
A : 질문있습니다.

제발! 제발!!! 검색 쫌 해보아요~~~ 질문과 답변 하단부에 보면 검색 창이 있어요 그곳에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그동안 선/후배님과 운영자께서 정성들여 올려 놓은 많은 답변들이 있어요 검색 먼저 하시고... 그 담에 질문 하셔요!!! 2009-04-23,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09-04-23 · 1.3k · 0
A : 질문있습니다.

2009-04-23, "초딩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 급여명세서상 각종 항목(자격수당,현장수당,유류비,식대...)이 나누어지는 경우에 식대를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요?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제외가 되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각종 항목이 나누어지는 경우에도 식대는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도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09-04-23 · 1.3k · 0
A : 건설근로자의 안전화지급

2009-04-22, "근로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근로자로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현장을 다닐때마다 안전화를 2년전에만해도 지급을 해주었는데 > 요새는 안전모와 각반,안전벨트는 지급하지만 > 안전화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 안전화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본인이 직접 구매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 질문답변에서도 정확하게 안전화를 지급해야한다고 답변을 > 하신것 같은데, > 안전보장구를 위한 비용이 건설공사비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안전화를 건설근로자가 반드시 구매를 해야합니까? > (보통 ...



09-04-22 · 3.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 관련 질문입니다 첨부파일

2009-04-22,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건 강화(안 제12조제4항 및 제7항) > (1) 최근 대형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경험부족과 기술적 검토 미흡으로 대형 사고가 >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인 > 이상인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의 > ...



09-04-22 · 2.1k · 0
A : 운영자님 답변감사합니다

업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시고 감기조심하세요



09-04-23 · 1.2k · 0
A : 안전교육 관련 문의

2009-04-22, "안전시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선배님들에게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 > > 1. 정기 안전교육시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제외) 교육을 같이 이행할 수 있는지요? > > 2. 특별안전교육의 경우 매년 16시간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 즉시 단 1회만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끝으로 선배님들의 교육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 > 교육이 여러가지 있으니... 여러가지를 단번에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09-04-22 · 1.5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산재 사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1차 산재처리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원청에서 처리하게 되겠지요. 그후 민사 부분을 대비해서 협력업체에서 근로자재해에 따른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것입니다. 민사 부분은 협력업체 근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청에 대한 민사는 그후가 되겠지요(사소하리라 생각됩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금액 산출시 > 재해자의 향후 치료 비용을 법적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 > 아니면 서로 협의해야할 성격에 그치는 것인지요 ?



09-04-21 · 1.4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넣을 수 있다면,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정해져 있는 사안인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09-04-21 · 1.1k · 0
A : 민사상 손배 금액 산출시

질문의 요지가 공상처리를 얘기하시는것 같은데 당연히 근로자는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치료비를 포함 시키려고 하겠지요. 또한 법무사를 통하더라도 향후 발생할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9-04-21,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가 합의금산출시 > 향후 치료비용까지도 손해배상금액에 넣을 수 있는 것인지 ? > > 넣을 수 있다면, 이건 민사상 손해배상 항목에 정해져 있는 사안인지 > 알고 싶은 것입니다



09-04-21 · 1.1k · 0
A : 최근 작성한 건기법에 준한 고속도로 안전관리계획서 요청 건

한국도로공사 담당 감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법이란것 자체가 전체적인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세부항목이 일부 변경되는 수준이므로, 많은 변경 내용 중에서 유독 님의 현장 감독관께서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감독관의 의도를 인지하여 감독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재작성 하심이 좋을 듯 싶네요.. 그리고,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 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09.4.6] [국토해양부령 제113호, 2009.4.6, 일부개정]의 별표14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기준"을 ...



09-04-21 · 1.3k · 0
A : 무전기 사용허가 신청에 관해

제1형 생활무전기, 제2형 생활무전기는 신고가 필요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간이무선국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업무용 간이무전기가 개인들의 레저나 가정용으로도 많은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9-04-21,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비가 내려서 날이 많이 쌀쌀하군요 > > 현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 > 업무용 무전기는 사용허가 신청을 한다고 하던데요 > > 꼭 신청해야만 하는건지 > > 신청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09-04-21 · 1.7k · 0
A : 무재해 1배 달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9-04-20,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의 안전관리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희현장은 주공아파트 현장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산재처리를 한적이 단 한건도 없읍니다. > 공식적인 산재는 안했어도 공상처리 한적이 두건 있는데 재해 당사자와 원하는 만큼의 휴업급여를 주고 원만하게 1차 공상합의 한 다음 마음이 바뀌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했고 그후 원하는 금액을 더...



09-04-22 · 1.5k · 0
A : 요양연기 기간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이익(?)이 없을 경우 요양기관 등에서 종결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해연금수급권자가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연금은 계속지급 하되 재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후 종결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그 보상내용 한도 내에서는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9-04-20,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산재료 요양할 수 있느 최대한의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 산재를 입...



09-04-21 · 1.1k · 0
A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009-04-20, "안전만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4월달에 개정되어서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 되었는데 그럼 안전관리자,책임자 보수교육은 어떻게 되는거죠?? > 보수교육을 받지않는다면 관리감독자교육을 받아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이번 '09년 4월 2일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중 관련 내용은 올해 8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개정되어 공포된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선임보고 의무가 폐지될 예...



09-04-20 · 1.9k · 0
A : 안전일지요~

2009-04-1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일지에서 월일날씨 등등 쓰고 인원수나 이런걸 쓰잖아요~ > 거기서 기산일자에 년,월, 일 을 쓰는 난이 있는데~ > 착공식 날을 쓰고 무재해 달성 시간까지 그냥 두는거 아닌가요? > 아님 그날마다 기산일자를 바꾸는건가요??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등】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따라서 저같은 경우 법상 매일 안전일지을 작성하라는 규정과 양식이 없기에 안전일지를 순...



09-04-17 · 1.8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현장에 하루하루 나오는 일용직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소 힘이 드는 면도 있겠...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2009-04-17,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현장에는 여건상 하루 보통 2~3명씩 용역회사에 >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매일 바뀌는 용역 인부들도 신규교육을 매일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나요? > 급질입니다. 현장 여건상 하기가 쉽지않아서 현재는 하지 않구 있구여 > 고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고있습니다. 법에 관한 사항은 운영자님께서 잘 말씀드린것 같구여.. 안전을 좀 하시다보면 대부분 골치아픈 사고는 생각지도 않은곳, 생각지도 않은일에...



09-04-17 · 1.7k · 0
A : 신규채용교육관련

1. 일용직을 매일 쓰고 계신다면 용역사무실에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2. 같은 인력이 매일 나온다면 보호구를 한번만 지급하면 되겠지요. 3.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보낼때 용역회사에서 보호구를 갖춰서 보내라 요구하시구요. 4. 간단한 안전교육용 서류를 작성하셔서 조회가 끝나면 바로 교육장 에서 교육을 실시한후 서류에 서명을 받으세요. 5. 협력업체에서 용역을 쓴다면 협력업체에서 아침에 바로 교육서류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세요. (처음 부터 습관을 들여야 원만하게 현장이 유지됩니다.처음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



09-04-20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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