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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작성일11-08-18 1,08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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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자는 특별교육만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 하시면
신규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1-08-1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비계공이 왔을때
> 신규채용자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해야되자나요~
> 두개다 해야되나요?
> 아니면 특별안전교육만해도 되는건가요?
>
> 현재 신규채용자문진표+사인지는 특별안전교육으로 만들고 있는데
>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특별교육 대상자는 특별교육만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필요 하시면
신규교육을 실시하셔도 됩니다.
2011-08-18,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를들어 비계공이 왔을때
> 신규채용자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을 해야되자나요~
> 두개다 해야되나요?
> 아니면 특별안전교육만해도 되는건가요?
>
> 현재 신규채용자문진표+사인지는 특별안전교육으로 만들고 있는데
>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