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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로옆 절개지 보호덮개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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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1-08-22    1,23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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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2, "박 계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로옆 절개지에 우천으로 인해 토사가 흘러내려 천막으로 보호덮개를
> 설치하였습니다.
> 도로는 현장내에 있으며 공사용 및 일반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보호덮개(천막)가 현장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도로 및 일반차량,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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