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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일지는 착공일로부터 작성이 되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8-22 1,438회 0건

본문

2011-08-22, "안전초년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오기전에 공무파트보는 분이 안전파트를 보름동안 하다가
> 제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되서 왔는데요
>
> 안전일지는 착공일 기점으로 작성이 되있어야 되는건가요?
> 그 기준을 가르쳐주세요
>
> 그리고 공단점검을 받는데 서류부분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을
>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가 없어(실착공이 안 되어) 근로자가 한 명도 없다면 안전관련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1명이라도 현장에 있어 관련된 업무를 본다면 말씀하신 안전일지 등 그 상황에 맞는 안전관련
서류를 작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조 :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이 경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등의 공사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않음)"


2. 공단점검 시 대부분의 안전관련 서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안전관계자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및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서류
4) 안전교육에 관한 서류
5)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서류
- 안전일지/일일안전점검
- 합동안전점검
- 안전보호구 지급
- 무재해운동에 관한 업무 등
6) 대관 업무(해당 시)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관한 업무
-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에 관한 업무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에 관한 업무
- 폭약사용신고에 관한 업무 등
7) 기타 현장안전관련사항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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