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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08-27 1,671회 0건

본문

2011-08-2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500억공사를 맡고 있는 원청에서 일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현재 3군대 하도급이 있는데요
>
> 공사금액이 각각 다들 20억이 넘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
>
> 있는 상태입니다.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을까요?
>
> 안된다면,,하도급에 각각 반장님들이 있는데.
>
> 반장님들 주로 하시는일들이, 장비 신호봐주고, 안전시설물 해체,설치
>
> 그외 잡일들 하시는데 반장님들을 안전보조원으로 사용할수 있는가요?
>
> 안전보조원이면,,월급의 10%만 사용가능하단 소리도 있던데..
>
> 반장님들 월급을 100% 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월급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현장에서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는 100%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장비 신호수, 안전시설물 해체 및 설치하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안전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시공, 품질, 환경, 경비, 청소, 폐자재처리 등)을
하는 시간 만큼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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