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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노동부 점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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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1-09-15 1,437회 0건

본문

안타깝지만 이번에는 입건 또는 사법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벌금이나 과태료도 부과할 것 입니다

2011-09-14,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이세이프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
> 저희 회사가 건설업 재해율 상위 10%안에 들어서 지난번에 노동지청 감독관이 와서 감독을 받았습니다.
>
> 현재 공정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 큰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2개 항목을 지적받았는데요,,,(서류는 지적 안받았습니다.)
>
> 사법처리 때문에 현장소장님이 한번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어야 하나요??
> 원래 감독관 점검 받으면 현장소장이 한번 나가서 진술서 같은것을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걸린걸까요??
>
> 안전관리자로 있으니 신경이 안쓰일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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