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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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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 운전    11-09-09    1,20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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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은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되는 건지

법이 개정되면서 채용시 교육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로 바뀌면서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단위사업장별(각 현장)로 매번 이동출장시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두번째 질의사항은

특별교육 관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이 2시간 이상인데 이처럼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현장근무로 보아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면 되는 건지요!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이 기준이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추석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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