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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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1-09-09 1,8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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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네버 음주운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되는 건지
>
> 법이 개정되면서 채용시 교육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로 바뀌면서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
> 단위사업장별(각 현장)로 매번 이동출장시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
> 두번째 질의사항은
>
> 특별교육 관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이 2시간 이상인데 이처럼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현장근무로 보아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면 되는 건지요!
>
>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이 기준이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
>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동한 현장이 전 현장과 조금이라도 작업상황 및 작업 내용이 다르거나 다른 공종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6.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이 외의 작업 근로자는 16시간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항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 당사는 초고압 케이블 제조, 시공하는 업체로서 저는 시공팀 안전업무를 담당 하고있습니다.
>
> 첫번째 질의사항은
>
> 당사 각 현장의 작업자(케이블 포설 및 접속작업)들은 모두 정식직원으로 1~2주정도 현장 출장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
> 이런 경우 A라는 현장에서 채용시 교육을 받고 B현장으로 이동했을시 채용시 교육 8시간을 또 해야 되는 건지
>
> 법이 개정되면서 채용시 교육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일용직을 제외한 근로자로 바뀌면서 좀 애매해진 상황인데
>
> 단위사업장별(각 현장)로 매번 이동출장시 교육을 해야하는지요~
>
> 두번째 질의사항은
>
> 특별교육 관련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특별교육이 2시간 이상인데 이처럼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 현장근무로 보아 특별교육을 2시간만 실시하면 되는 건지요!
>
> 현장점검을 다니면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이 기준이 없다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항상 좋은 일만 생기시고
>
> 추석 잘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근로자 채용 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이므로 동일한 근로자이고 작업내용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채용시교육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이동한 현장이 전 현장과 조금이라도 작업상황 및 작업 내용이 다르거나 다른 공종 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동 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 교육은 신규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귀 사업장에 채용되어 계속 근무해 오던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작업환경하에서
단순히 고용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채용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안전정책과-2946, 2004.6.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관련 정보, 작업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68307-10014, 2001.2.09)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의거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와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이 외의 작업 근로자는 16시간이상을 작업 투입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라는 내용에 따라 건설업에 있어서는 이렇게
적용하여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을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점검기관 등에서 해석이 분분하고 일용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함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