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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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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29    1,4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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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저희 현장에서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결속을 케이블타이로 하고 있는데... 케이블타이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갱폼 수직보호망 설치시 사용하는 케이블타이가 다른 용도의 목적(전기 및 설비재료의
묶음, 현장사무실내의 전선 묶음 등)과 연계성이 없고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수직보호망 설치 지침(KOSHA CODE C-05-1997) 4. 설치방법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 긴결재는 인장강도가 100㎏[981N] 이상인 것으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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