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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분전반 내 누전차단기 안전관리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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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8-31    2,26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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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 은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안전시설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분전반 내의 누전차단기 및 접지선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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