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흙막이공사

페이지 정보

자율안전 작성일11-10-19 948회 0건

본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읽는정도로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또는 공사내용변경 같은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발주처의 승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오픈컷을 실시 하면서 흙막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검토/확인 된다면 무리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감독관 또는 질의회신 해보시기 바랍니다.^-^



Q & A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6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