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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1-10-20 1,132회 0건

본문

2011-10-20, "안전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 작업시 공구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 낙하방지용 줄을 구입하려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4)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상기에서 보듯이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철골 작업 시 공구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낙하방지용 줄을 구입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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