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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    11-10-19    94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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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읽는정도로 생각하세요.

설계변경 또는 공사내용변경 같은경우에는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발주처의 승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오픈컷을 실시 하면서 흙막이와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검토/확인 된다면 무리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감독관 또는 질의회신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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